8675
개인보호장비(PPE)’와 ‘중요용품장비(CSE)’법을 제정forstancho
2022-04-07
온타리오 주는 캐나다에서 첫번째로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위기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‘개인보호장비(PPE)’와 ‘중요용품장비(CSE)’법을 제정했습니다.
이로인해 온타리오는 불안정한 해외 공급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, 충분히 개인보호장비와 중요용품장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:
https://news.ontario.ca/en/release/1001966/ontario-mandating-robust-ppe-stockpile-to-support-plan-to-stay-open
150256